에이치엔

대기환경을 생각하는 정직한 측정과 분석

배출업체 중 자가측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동시에, 대기배출시설에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며 환경보전에 이바지합니다.

자가측정대행

대기 분야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정직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처리실

  • 분석실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

* 측정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 횟수
구분 먼지 · SOx 및 NOx 연간 발생량 합계 관제 센터
미전송 사업자
TMS 미설치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 측정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1종 사업장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2주 1회 월 1회
2종 사업장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1회 월 1회 2개월 1회
3종 사업장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1회 분기 1회
4종 사업장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5종 사업장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SCROLL

의뢰 절차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견적요청, 2.현장 배출구 및 배출시설 명세서 확인, 3.계약 체결, 4.분석의뢰서 접수, 5.수수료납부, 6.시료 채취 전문원 방문 및 시료 채취, 7.측정 및 분석, 8.성적서 발송